광주·전남 통합 자치단체의 공식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사용하는 데 시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합의했다. 통합 청사는 광주와 전남 동부, 무안 등 3곳을 균형 있게 운영하되, 주청사는 당장 특정하지 않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민주당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과 김원이 전남도당위원장 등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광주·전남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 직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합의에 따라 통합 자치단체의 공식 명칭은 '전남광주특별시'로 하고, 대외적으로는 '광주특별시'라는 약칭을 병행해 사용한다. 청사는 전남 동부청사(순천), 전남도청(무안), 광주시청 등 3곳을 분산 운영하며, 상징성과 실질 권한을 지닌 주사무소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명칭과 청사 문제가 일단 정리됐다. 이에 두 지자체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제도화 단계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토대로 28일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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