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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예천축협 왜 이러나 '선거법 위반 의혹에 위생법 위반으로 실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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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의혹에 축산물 관리 논란까지 잇단 악재

예천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전경. 매일신문DB
예천축산농협 하나로마트 전경. 매일신문DB

경북 예천축산농협이 조합장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에다 유통기한 지난 한우 보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예천축협은 다음 달 11일 전임 조합장의 유고로 공석이 된 조합장 자리를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현재 축협 간부 출신 2명이 경쟁하고 있다. 이중 한 후보의 선거운동원이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예천경찰서가 조사 중이다.

예천축협 관계자는 "후보자가 금품 제공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물 위생과 유통 관리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예천축협 직원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축산물관리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예천축협 직원 4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2명에게 징역 8개월을, 1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1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퇴사한 내부 고발자의 문제 제기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퇴사한 직원 A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실제 판매까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은 "단순한 관리 부주의로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가 보관된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수사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가 보관돼 있던 사실은 확인됐지만, 실제 판매가 이뤄졌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우의 보관 경위 등을 종합해 단순 관리 부주의가 아닌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했다고 판단하고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예천축협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이며, 항소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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