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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서 6·3 지방선거 시장 출마 후보자 A씨 현수막 훼손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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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 안내 현수막 10여장..."경찰 수사 의뢰 여부 검토중"

영천시 완산동 영천공설시장 네거리 인근에 훼손된 채 걸려 있는 영천시장 출마 후보자 A씨 현수막 모습. 독자 제공
영천시 완산동 영천공설시장 네거리 인근에 훼손된 채 걸려 있는 영천시장 출마 후보자 A씨 현수막 모습. 독자 제공

경북 영천에서 6·3 지방선거 영천시장 출마 후보자가 내건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완산동 영천공설시장 네거리 등 지역 도심 곳곳에 내걸린 영천시장 출마 후보자 A씨의 출판기념회 안내 현수막 10여장이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훼손됐다.

A씨측은 "목격자 등의 말로는 1톤(t) 트럭 차량에서 내린 누군가가 현수막 내용 및 얼굴 부분을 집중 도려냈다고 한다"며 "재물손괴죄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6·3 지방선거 120일 전인 이달 3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나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등도 배부하거나 상영할 수 없다. 이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 후보자들은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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