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에서 6·3 지방선거 영천시장 출마 후보자가 내건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완산동 영천공설시장 네거리 등 지역 도심 곳곳에 내걸린 영천시장 출마 후보자 A씨의 출판기념회 안내 현수막 10여장이 누군가에 의해 심하게 훼손됐다.
A씨측은 "목격자 등의 말로는 1톤(t) 트럭 차량에서 내린 누군가가 현수막 내용 및 얼굴 부분을 집중 도려냈다고 한다"며 "재물손괴죄에 해당 할 수 있다는 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경찰 수사 의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6·3 지방선거 120일 전인 이달 3일부터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간판·현수막 등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을 제작·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당과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나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 등도 배부하거나 상영할 수 없다. 이에 지방선거 출마 (예정) 후보자들은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현수막을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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