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장동혁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른바 '외국인 여론 왜곡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다.
이 대표는 외국인의 조직적인 온라인 여론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천하람, 이주영 의원 등 개혁신당 의원들은 물론, 장 대표와 권성동 전 원내대표, 나경원, 최형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나섰다.
물론 개혁신당은 당 전체 의석 수가 3석에 불과한 탓에 법안 발의(의원 10명 필요)를 위해 다른 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 장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이례적 상황이 연출되면서, 이를 두고는 여러가지 정치적 해석이 나온다.
다만 개혁신당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결이 맞다면 더불어민주당에도 공동발의 요청을 한다"며 선거 연대 등 추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해당 개정안에는 선거 기간 중 포털 및 인터넷 뉴스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국적 확인 절차를 거치고, 선거권이 없는 외국인이 정치 관련 기사에 의견을 게시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참정권은 국민 주권 원리에 따라 오직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리"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확인했듯, 선거권 없는 외국인이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며 민심을 왜곡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세력의 부당한 개입은 막되, 우리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는 '민주주의 방역'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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