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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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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무기징역(無期懲役)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3년을 선고했다.

앞으로 2심과 대법원 등 상급심 절차가 남아 있지만 1심 유죄 판결로 2024년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법적 판단의 한 장(章)이 마무리됐다. 법원 판결과 별개로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 평가 및 정치·학문적 연구와 논쟁은 계속될 것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맡겨두면 된다. 국민들과 정치권이 '과거'를 물고 늘어지며 분열과 갈등을 키우고 상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법원 판단을 토대로 국가 공동체를 안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다.

비상계엄 이후 1년 2개월이 지났지만 정권이 바뀌었을 뿐, 정치권의 이전투구(泥田鬪狗)는 달라진 것이 없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윤 어게인 다툼'에 빠져 지리멸렬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고, 과거에서 벗어나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극렬 지지층은 '배신'이라며 공격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상계엄 사태로 정권을 잡은 후 민주주의 회복을 공언했지만 여전히 '내란 몰이'와 사법 시스템 장악(법왜곡죄, 대법관 증원, 4심제 입법 추진 등)을 향해 폭주(暴走)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 앞에는 저성장 고착화,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첨단 산업 경쟁, 안보 불안, 지방 소멸 위기와 사회 갈등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山積)해 있다. 정치권과 국민들은 더 이상 '내란 몰이'나 '비상계엄은 정당했다'는 공방에 머물러 소모적이고 극단적인 대립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

법치와 민주주의는 갈등을 제도 안에서 해결하는 체제이다. 이번 1심 판결은 제도적으로 갈등을 '종식'하는 1차 장치였다. 이제 분열과 증오의 언어, 상대를 말살(抹殺)하려는 정치와 작별하고, 법치와 민주주의 토대 위에 새로운 도약(跳躍)을 준비해야 한다. 어두운 과거가 우리에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게 된 '자산'이 되느냐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되느냐는 과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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