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議決)을 앞두고 있다.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7월 1일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수도 서울에 준하는 통합특별시 위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특별법 원안에 있던 핵심 특례(特例)들이 반영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다.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보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 대비 특례 수용률이 76% 수준이다. 수용되지 않은 특례는 79건이다. 여기엔 지역 발전과 재정 확충에 필요한 알짜배기 특례들이 많다. 국세 교부(交付)에 관한 특례, 지방교부세 교부에 관한 특례, 광역통합교부금 신설 등 재정 관련 특례들은 물론 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한 철도·고속도로 신설, 첨단 신산업·지역 균형발전 사업 추진 등에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도 반영되지 않았다. 경북 북부권이 요구한 지역 거점(據點) 국립의과대학 신설,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 클러스터 조성 등과 관련된 특례들이 빠진 점도 아쉽다.
TK를 비롯한 3개 권역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연간 5조원 재정(財政) 인센티브'를 명시한 조항이 없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초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지원을 제시하면서 행정통합에 불을 붙였다. 그런데 특별법에 관련 근거를 담지 못했다. 알맹이 빠진 특별법이 된 셈이다. 물론 정부가 재정 및 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권한·재정 이양(移讓)에 소극적인 중앙 부처의 행태를 오랫동안 목격해 온 지역민들이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힘들다.
행정통합의 목적이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라면, 이에 필수적인 특례들은 법 제정 단계에서 꼭 반영돼야 한다. TK 국회의원들과 대구시·경북도는 총력(總力)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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