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으로 달리며 공도에서 위험성이 큰 '픽시사전거'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픽시자전거를 탄 청소년의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청은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 행위 단속과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있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한편,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해 오는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도 추진한다.
낮 시간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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