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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탄 청소년…학부모도 수사의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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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무면허 킥보드 업체 수사도…개학기 8주 집중단속 나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내리막길에서 속도 제어가 쉽지 않아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사진은 대구 시내에서 청소년이 픽시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 안성완 기자

경찰이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으로 달리며 공도에서 위험성이 큰 '픽시사전거'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픽시자전거를 탄 청소년의 학부모까지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경찰청은 청소년 무면허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픽시자전거 도로 주행과 같은 불법 행위 단속과 PM 공유업체 및 학부모에 대한 수사 의뢰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픽시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이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할 수있다.

통상 안전운전 의무 위반은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픽시자전거를 탄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수차례 경고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한편, 경찰청은 개학기를 맞이해 오는 4월 17일까지 8주간 어린이 활동이 많은 구역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지도 및 법규 위반 단속도 추진한다.

낮 시간 통학로 주변에서 불시 음주단속도 실시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는 이륜자동차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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