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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00억 국고 유출 막았다…정부 '엘리엇 ISDS' 불복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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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영국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단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약 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은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는 23일 "엘리엇을 상대로 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영국 법원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천556억원(약 1억782만달러)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ISDS) 사건에서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결과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근거로 해당 사건이 PCA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을 맡은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정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문제 삼은 한미 FTA 조항이 영국 중재법상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인 영국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법원은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인 고등법원(High Court)으로 돌려보내 본안 판단을 하도록 했다.

환송심을 맡은 고등법원은 PCA의 중재판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하는지를 심리한 끝에 23일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에 배상 책임을 부과한 기존 중재판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됐으며, 사건은 다시 중재 절차로 돌아가게 됐다.

엘리엇 사건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분쟁에서 비롯됐다. 엘리엇은 당시 삼성물산 주주로,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게 산정됐음에도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해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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