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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서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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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尹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2018년 지방선거 공천헌금 의혹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씨에게 1억8천여만원의 추징을 함께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을 내렸다.

재판부는 전씨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2년 4∼7월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지난 2022년 7월∼지난해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가 법률상 혐의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준 돈 역시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볼 수도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알선 행위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이란 결과가 발생했다"며 "대한민국이 정교분리를 헌법의 기본 원리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해 샤넬 가방 등이 피고인을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됐는지 규명하기 위해 수사 기간이 장기간 허비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씨가 재판 중 샤넬가방 등 주요 증거물을 제출한 행위를 형 감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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