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으로 100%까지 늘렸던 공공계약 선금 한도를 70%로 되돌리고 관리망을 촘촘히 죄기로 했다. 기업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되, 관행적 선지급과 재정 누수는 차단하겠다는 조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금 제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금은 국가계약법상 계약 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때 발주기관이 자재 대금 등 초기 비용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선금 한도는 1997년 최대 70% 규정이 도입된 뒤 유지돼 왔다.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해 80%, 100%까지 확대됐다. 100% 특례는 지난해 말 종료됐다.
앞으로 선금은 최초 지급 시 계약금액의 30%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많은 소규모 계약은 차등 적용한다. 공사는 20억~100억원 계약에 40%, 20억원 미만은 50%까지 가능하다. 물품 제조·용역은 3억~10억원 계약에 40%, 3억원 미만은 50%를 적용한다. 이후 선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계약 이행이 확인되면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관리 절차도 달라진다. 계약 상대자는 선금사용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한다. 계약별 전용 계좌를 통해 사용 내역을 관리한다. 지금까지는 발주기관이 필요할 때만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반환 청구 요건도 확대한다. 사용 내역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선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선금을 반복적으로 목적 외 사용해 계약 이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뚜렷하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
다음 해 이월 예상액에 대한 선금 허용 특례도 종료한다. 앞으로는 해당 연도 안에 집행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만 선금을 지급한다. 각 부처는 연도 내 집행 예상액을 보다 정확히 산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공계약 선지급 관행이 도마에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열차 납품 지연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원시스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6천720억원 규모 ITX-마음 철도차량 358칸 공급 계약을 맺었지만, 절반이 넘는 물량의 납품이 수년 지연됐음에도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은 관례적으로 지급됐던 선금을 실제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중간 관리를 해보겠다는 것이 골자"라며 "불필요한 선지급으로 발생하는 재정 비효율을 줄이고 계약 이행 과정에 맞춰 자금이 쓰이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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