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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회의 시작…與 '사법개혁 3법' 입법에 제동 목소리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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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초읽기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여권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으로 모여들었다.

◆전국 법원장 모여 대책 논의…회의 직후 입장 낼 듯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비롯한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진행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박 처장과 각급 법원장 43명이 모였다.

이번 임시 회의는 박 처장이 긴급 소집한 것인데, 이는 여권의 사법개혁한 입법을 앞두고 대응책을 숙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법원장들은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전하고, 각종 대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는 회의를 마치고 논의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낼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사법부는 이 같은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는데다, 사법제도 개편이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인 만큼 입법 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하지만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입법 절차를 강행하면서 현재 법안 처리까지는 국회 본회의만 남겨둔 실정이다.

제출된 법안에 따르면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변조하는 경우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해 사실상의 4심제가 가능토록 만드는 법안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날 상정될 예정인 법왜곡죄법의 경우 당내에서도 수정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막판 수정안 마련 가능성도 남아있다.

사법부는 이들 법안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다.

우선 법왜곡죄는 주관적 요건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법관 직무수행을 위축시켜 재판 독립과 국민 기본권 보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재판소원은 사실상 '4심제'가 우리 헌법 체계에 맞지 않고,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여지도 생긴다는 게 사법부 측 설명이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서도 상고심보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도 이 같은 입법 절차가 당사자인 사법부와의 토론이나 공론화 없이 진행된다는 점 또한 지적 대상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행정처장 입장은?…"입법과정서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박 처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을 통해 이와 관련한 사법부 입장을 에둘러 밝혔다.

박 처장은 "오늘 법원장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게 된 것은 현재 국회 본회의 계류 중인 이른바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함"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해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박 처장은 "사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와 사명을 다하는 한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서는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박 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과 소속 법원에서 주신 귀한 의견들은 국민을 위한 올바른 사법제도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귀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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