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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법왜곡죄' 우려에 추미애 "엿장수 판결 그냥 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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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판결은 남용"…대법원 "사법 틀 흔드는 법안"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 참석을 위해 이동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법왜곡죄' 입법을 둘러싼 비판을 제기하며 공개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추 의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판사의 법 해석과 적용에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그 한계를 벗어나면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해석 과정에서 요건을 잘못 이해하거나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경우는 재량권의 외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의 취지나 비례·평등·과잉금지 원칙 등 일반 원칙을 벗어나 명백히 타당성을 잃은 판단 역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일부에서 법왜곡죄 적용 범위를 축소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판사가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의도로 법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주장이 있다"며 "구속기간 산정의 확립된 기준을 무시하고 법을 달리 적용해 특정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면 이는 문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 없이 논리나 경험칙에 반하는 사실 인정을 처벌 대상에서 빼자는 주장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특정 판결을 사례로 들며, 충분한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범행으로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추 의원은 "자유심증주의 역시 논리와 경험칙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관 스스로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출근길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 증원)에 대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같은 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임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대법원장은 해당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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