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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독립 파괴법' '입틀막법' 등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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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 비방하고,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음해(陰害)하는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와 흑색선전을 수사하고 처벌함은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과 정부 인사에 대한 비판이 호도(糊塗) 또는 허위 비방(誹謗)인지, 마땅한 비판 또는 자연스러운 의문 제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해석에 따라서는 정부·여당에 비판적 의견도 허위로 몰릴 수 있고, 무엇이 허위인지 정부나 수사기관이 판단하게 될 경우 권력 남용(濫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잘못됐다면 반론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를 정부가 '가짜 뉴스, 흑색선전'으로 간주해 사사건건 수사 의뢰한다면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상당히 위축(萎縮)될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를 '다른 것'으로 규정해 억압한다면 민주주의 사회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작년 연말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개정 정보통신망법)'도 그런 맥락(脈絡)에서 보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방 통과시킨 국민투표법 개정안도 '입틀막'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개정안 96조 4항은 '사전 투표·국민투표 및 개표에 관해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 투표가 이상하니 사전 투표하지 말자"거나 "개표가 의심스럽다"고 지속적으로 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찬반 토론이 핵심인데, 광범위한 금지 규정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실수든 오작동이든 의심스러운 정황(情況)이 발생하면 그 의심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 공개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수긍하게 된다. 그럼에도 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투표와 개표 신뢰도는 '입틀막법'을 만들어 지켜주지 못하면 스스로 신뢰를 확보하지도 못하는 지경"이라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집권 세력의 '권력 독점' '입틀막' 시도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지금 민주당과 정부 행태(行態)는 지나치다.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왜곡죄(형법개정안)' 역시 '사법부 휘어잡기'이자 '입틀막법'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의 법왜곡죄 강행에 야당은 물론이고 법조계, 여당 일부와 민변 등 진보 진영에서도 "숙의가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법왜곡죄 적용 대상을 '법관·검사'에서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법관·검사'로 제한하고, "합리적 범위 내 재량적 판단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등 법안을 일부 수정했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점에서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검사와 판사의 수사와 재판을 현저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큰 것이다. 힘센 정치인을 위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26일 국회 본회의 법왜곡죄 통과에서 보듯 민주당은 멈출 생각이 없다. 결국 국민에 의해 헌법 수호 최후 보루(堡壘) 임무를 부여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민주당의 '사법 독립 흔들기' 및 '입틀막' 시도를 막아야 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지금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폭주'를 '선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독재적 권력은 필연적으로 오남용된다.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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