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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방치 전동킥보드, 3월 3일부터 '불법주차 신고시스템'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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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홈페이제 접속해 공유 PM QR코드 스캔…사진 업로드
접수 시 업체서 수거…기한 내 미수거 시 관할 구·군서 견인 조치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차 민원신고 전단. 대구시 제공
개인형 이동장치(PM) 불법 주차 민원신고 전단. 대구시 제공

3일부터는 길거리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시민 누구나 모바일 웹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구시 공유 PM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3일부터 모바일 웹 기반 민원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

앱 설치 없이 간편하게 모바일 웹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하반기 개발을 마쳤다.

신고 방법은 대구시 홈페이지 '대구시 공유 PM·자전거 불법주차신고' 메뉴에 접속해 공유 PM의 QR코드를 스캔하고 신고 사진을 업로드하면 된다. 신고된 민원은 관할 구·군 및 공유 PM 업체에서 접수, 신고자는 모바일에서 실시간으로 처리 상황을 확인 가능하다.

불법주차 신고 대상은 ▷보·차도 구분 차도 ▷도시철도역 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자전거도로 ▷그 외 차량 진출입 및 보행자 통행 방해 구역에 무단방치된 PM 등이다.

운영시간은 관할 구·군의 견인이 가능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신고가 접수되면 공유 PM 업체에서 1~2시간 이내에 신속히 수거 조치해야 한다. 기한 내 수거되지 못한 PM에 대해서는 관할 구·군이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허준석 대구시 교통국장은 "이번 민원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겠다"며 "PM 이용자들이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이용 후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성숙한 이용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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