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른바 '가상자산 2단계법'으로 불리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가상자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 안건 중 하나는 지난 2월 6일 발생한 가상자산 오지급 사태에 대한 수습 및 향후 계획이었다. 금융위와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는 사태 직후인 2월 7일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이용자 피해 보상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유도해 왔다.
당국과 민간위원들은 우선 거래소의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자율규제를 개선해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뜻을 모았으나, 궁극적으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 검토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변경하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사업 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디지털 사업자에 대한 포괄적인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신뢰와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거래소 내부통제 및 전산보안 기준을 법제화하고,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등 안전장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51%룰)'과 '가상자산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대주주 지분제한)'도 다뤄졌다.
51%룰과 대주주 지분제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발표가 없었지만, 금융위는 회의 내용을 토대로 법 제정을 위한 당정 협의 등을 진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51%룰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이나 법인 구성 시 시중은행이 지분의 과반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방안이다. 이는 과거 '테라·루나 사태'와 같은 위험을 차단하고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본력과 규제 대응력을 갖춘 은행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핀테크 및 IT 기업들은 51%룰이 비금융 기술 기업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고, 은행에 독점권을 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주주 지분제한의 경우, 특정 주주나 경영진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시장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기존 금융기관에 준하는 지배구조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초기 블록체인 산업의 특성상 과도한 지분 제한이 경영권 방어나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해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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