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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허용했지만…업주·소비자 모두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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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기준' 알려지며 업주들 망설여
예방접종 주기 등 모호한 기준
식약처, 설명회·매뉴얼 업데이트 등을 통해 홍보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활용 시안. 식약처 제공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안내문 활용 시안. 식약처 제공

"예방접종 안 한지 2년 됐는데 못 들어가나요?"

3월부터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이 제도적으로 허용되면서 반려동물 동반 문화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섰지만,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혼란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규정만 지키면 합법 운영이 가능해졌음에도 정확한 기준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으면서 업주와 반려동물 보호자 모두 혼선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제도 취지가 외식 문화 다양화와 반려동물 친화 환경 조성에 있지만, 정보 부족으로 오히려 기존에 동반이 가능했던 업소들까지 운영을 망설이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수성못 인근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 씨는 최근 구청에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신고를 마쳤다. 김씨는 "예전에는 단순히 반려동물 동반 운영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고 과태료까지 낸 적이 있다"며 "이제는 규정만 지키면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돼 반가운 변화"라고 말했다.

◆ 규정만 지키면 합법 운영 가능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자체 신고 후 운영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반려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는 업소는 ▷반려동물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반려동물 출입 가능 안내판 설치 ▷주방 출입을 막기 위한 칸막이 설치 △충분한 식탁 간격 확보 등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노펫존'을 선택하는 업소도 나타나고 있다. SNS 등에서는 "반려동물 공간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거나 "리모델링 공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퍼지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고깃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동반 손님이 늘어 고민했지만 추가 공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입을 포기했다"고 말했다.

◆ 모호한 기준…보호자도 혼란

명확하지 않게 전달된 기준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예방접종을 매년 해야만 출입이 가능한지, 매번 증명서를 지참해야 하는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반려견을 키우는 박모(45) 씨는 "우리 집 강아지는 2~3년에 한 번 예방접종을 하는데 동반 업소 출입이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제도가 시행되면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노펫존이 늘어난 느낌"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 만큼 정확한 정보 전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외식업계 관계자는 "규정 자체는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지만 정보가 부족해 오해가 많다"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약처 역시 시행 초기 혼란을 인지하고 설명회 개최와 매뉴얼 보완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예방접종 확인 규정은 광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로, 기본적으로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 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접종 주기까지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단골 손님의 경우 자체 관리 목록을 활용하면 매번 증명서를 확인할 필요도 없다.

자세한 운영 기준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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