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확고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는 20일 신주우선배정 및 의무공개매수 제도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금융위는 지난 18일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기업의 중복상장을 향후 원칙적으로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금지되는 중복상장의 범위를 단순한 '쪼개기 상장'에 국한하지 않고, 신설이나 인수 후 상장까지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러한 중복상장 원칙 금지 방안이 발표되기 전에 발의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중복상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가운데 일부 예외적으로 상장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일반주주를 한층 더 두텁게 보호하는 장치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주주 우선배정 비율은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와 기업공개(IPO)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기업의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일반주주가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 제도 도입 역시 핵심 과제다. 이 제도는 일반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금융위는 인수합병(M&A) 활성화 등 시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 물량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는 최저선을 '50%+1주 이상'으로 규정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주주가치 중심의 기업 경영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체질 개선에 나선다. 합병가액 산정 시 공정가액을 적용하고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을 상시 공표해 기업가치의 훼손을 선제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총회 표결 결과와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해 시장에 제공되는 정보도 확대하고, 기관투자자의 책임 있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스튜어드십코드의 적용 대상과 범위도 넓혀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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