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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 인구소멸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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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시 · 군에 최소 1 명 시 · 도의원 보장

임종득 국회의원
임종득 국회의원

임종득 국회의원( 국민의힘, 영주시,영양·봉화군 )이 인구소멸지역의 대표성 강화를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한 가운데, 경북 도내 일부 지역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 시 도의원 선거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인구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농산어촌 지역은 선거구 통폐합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경북 북부권을 비롯한 인구소멸지역의 경우 기준 인구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향후 도의원 선거구가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럴 경우 하나의 선거구가 여러 시·군을 포괄하는 광역화로 이어져, 지역 주민과 도의원 간 물리적·행정적 거리가 더욱 벌어지고, 생활권과 동떨어진 대표 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지역 현안을 제때 반영하기 어려워지는 '대표 공백'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의 시·도의원 보장 ▷선거구 획정 기준에 '인구'뿐 아니라 '면적' 명시 ▷도서·산간·접경·농산어촌 지역의 지리적 접근성·교통 여건·생활권 등을 종합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넓은 면적과 분산된 생활권을 가진 경북 지역 특성상 단순 인구 기준만으로는 실질적인 대표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도의원 선거구 유지의 제도적 안전장치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임 의원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인구소멸지역은 도의원 선거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며 "지역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인구소멸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해 대표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경북을 비롯한 지방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거구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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