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여성을 알루미늄 파이프로 수차례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부(김건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A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7시36분쯤 경기 안성시 대덕면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알루미늄 대걸레 자루 등으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사용한 도구는 길이 59㎝의 알루미늄 파이프로, 그는 B씨의 머리와 얼굴 등을 30여 차례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파이프가 부러진 이후에도 바닥에 쓰러진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술값 문제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다툼이 시작됐다. 이후 서로 가족을 비난하는 등 감정싸움이 커지자 A씨가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방어 능력을 상실한 후에도 추가 공격을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원심 판단을 변경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동기를 볼 때 죄질이 무거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크게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과거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약 8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과거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고, 신경정신과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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