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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들과 성관계 했어?" 아내 과거 추궁·장모 위협한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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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 선고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반려동물을 죽이겠다고 아내를 위협하며 과거 연인과의 관계를 집요하게 추궁하고 가족에게까지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최지헌 판사는 감금·협박·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청주의 주거지에서 아내 B씨에게 과거 연인들과의 성관계 여부를 따져 물은 뒤 B씨가 관계 사실을 인정하자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장모와 처형에게도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자신이 키우던 햄스터를 손에 들고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햄스터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B씨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숨기기 위해 B씨에게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하도록 한 뒤, 집 문을 잠근 채 약 14시간 동안 외출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이 가족 사망을 이유로 요금제 해지를 요청하며 맡긴 휴대전화를 이용해 21차례에 걸쳐 약 500만원 상당을 소액 결제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함께 렌털 업체에서 빌린 안마의자를 중고로 판매해 350만원을 챙긴 혐의도 추가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재산범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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