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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종 전 헌법재판관 "재판소원제, 현 인력으로 감당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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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 대상, 판결·결정·명령도 포함
사건 접수 증가로 사전심사 부실화 우려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이 20일 대구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김창종 전 헌법재판관이 20일 대구 매일신문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헌법재판관(2012~2018년)을 지낸 김창종 변호사(69·사법연수원 12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재판단하는 재판소원제 시행에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남발성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 인력으로는 업무 부담이 불가피하고 사건 처리 기한만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일 매일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 접수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재판소원의 대상이 '확정된 재판'으로 규정됨에 따라 판결뿐만 아니라 각종 결정과 명령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 도입으로 사건 접수가 대폭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 헌법재판소 자체 분석에 따르더라도 최대 1만5천건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한 6년간 모든 헌법소송 건수가 1만3천건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많은 접수 건수인지 짐작이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소원제의 대상이 되는 '재판'에는 보석불허가결정·기피신청기각결정부터, 1·2심에서 확정된 판결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건 접수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정재판부에서 이뤄지는 사전심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현행법상 사전심사 기간이 30일에 불과한 상황에서, 현 인력으로는 급증하는 사건 접수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최근 헌재에서 재판소원 사전심사 전담 인력으로 헌법연구관 8명을 배치했다지만, 이는 임시조치에 불과하다"며 "헌법연구관 대폭 증원 없이 과연 수많은 재판소원 사건을 사전심사 기간 안에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했다.

이어 "재판소원제 등 사법체계를 크게 바꾸는 제도는 충분한 연구와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쳤어야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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