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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렌터카로 보행자 치고 도주 20대男…피해자는 이틀 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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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뒤 경찰 찾아 자수, 도주치사 수사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보행자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2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11시 9분쯤 인천 서구 가좌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렌터카 SUV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A씨는 쓰러진 피해자를 도로 가장자리로 옮긴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약 1시간 뒤 인근 경찰 지구대를 찾아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뇌출혈 증세가 악화되며 사고 발생 이틀 뒤인 21일 오전 숨졌다.

현재까지 A씨의 음주 운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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