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부동산 상속 과정에서 꼼수 감세를 받고 있다"며 관계 부처에 재차 개선을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세제 혜택을 활용해 편법적으로 상속세를 줄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가업 상속 기준이 10년인데, 10년(운영한 것이)이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맞느냐"며 "그래도 20년, 30년 등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을 가업이라 할 수 있지 10년을 두고 가업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세금 혜택이 있다 보니 약간 꼼수로 세금을 줄이려는 차원에서 가업 승계 제도가 잘못 활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며 대형 베이커리 카페 사례를 언급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운영한 중소기업 등을 자녀에게 승계할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제과점업 역시 해당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이 제도를 활용한 상속·증여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날 회의에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가업 상속과 기업 상속을 비교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월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유사한 문제를 언급하며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국세청은 서울·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개업이 늘어난 베이커리 카페를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악용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가업상속공제는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일부 고액 자산가들이 해당 제도를 활용해 세 부담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사례로는 부동산을 직접 상속할 경우 수십억 원대의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동일 자산에 베이커리 카페를 설립해 일정 기간 운영한 뒤 승계하면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조가 거론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예컨대 서울 근교 300억원 상당의 토지를 외동 자녀에게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 136억원 이상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그러나 토지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개업해 10년간 운영하다 상속하고 자녀가 5년만 유지하면 가업상속공제 300억원이 적용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이 아닌데도 해당 업종인 것처럼 위장해 운영하는 사례도 적발한다. 사업자 등록은 제과점으로 돼 있지만, 제과 시설 없이 완제품을 일부만 들여와 판매하고 커피 중심으로 운영하는 등 사실상 다른 업종으로 영업하는 사례가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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