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BTS의 광화문 공연과 관련된 게시글에 휘발유 투척을 언급하는 댓글을 남긴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9일 SNS에 올라온 BTS 광화문 공연 교통통제 안내 글에 "생수병에 휘발유를 넣어서 투척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2 신고가 접수된 뒤 약 5시간 만인 20일 오전 1시 20분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단순히 관심을 끌기 위한 의도였을 뿐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1일 이를 발부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이번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 접수된 112 신고는 총 74건이었다. 대부분은 교통 불편과 소음 민원이었으며, 현장 대응 역시 큰 문제 없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현장 대응도 무난했다"고 설명했다. 공중협박 신고도 3건 있었지만, 가해자가 술에 취해 있거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이 확인돼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불편한 측면이 있었음에도 시민들이 잘 협조해주셔서 인파 관리도 아주 잘됐다"며 "높은 시민 의식과 관계 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로 안전하고 질서 있게 행사가 마무리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연과는 별도로 서울경찰청은 공중협박 범죄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TF를 운영 중이다. 해당 조직은 사이버 수사와 형사 기능 등 5개 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까지 공중협박 사건 11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할 경우 적용되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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