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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꼼짝 마, 구미시가 보증하는 '안심 복덕방' 70곳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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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
행정처분 없는 베테랑 중개사가 무료 상담·계약 지원
전세 사기 원천 차단 위해 4월부터 본격 운영 돌입

김장호(왼쪽) 구미시장과 김재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장이 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김장호(왼쪽) 구미시장과 김재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장이 협약을 맺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구미시 제공

경북 구미시가 전·월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70곳을 지정하고 4월부터 무료 상담과 안전한 계약 지원에 나선다.

구미시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와 '전·월세 계약 모범상담 중개사무소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국적 전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손잡고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시는 지역 744개 중개사무소 중 운영 경력과 행정처분 이력을 따져 70곳을 '모범상담 중개사무소'로 선별했다. 이들은 시민 대상 무료 상담 창구 역할을 하며 계약 위험 요소를 미리 점검해 안전 거래를 돕는다.

협약식 당일에는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현판 전달식도 함께 열렸다. 시는 지정된 사무소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정기적인 교육과 지도·점검을 통해 상담의 질과 책임감을 높일 방침이다.

김재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미시지회장은 "현장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된 만큼 협회 차원에서 교육을 강화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민·관 협력이 실질적인 안전망이 돼줄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하고 거래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을 계속 늘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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