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의장 김은영)는 지난 27일 군의회에서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가구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최재규 군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2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달성군은 파격적인 결혼·출산·보육 정책 추진으로 출생아 수는 10년 동안 군 단위 지자체 중 1위, 합계출산율 또한 전국 평균(0.8명)을 크게 웃도는 1.02명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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