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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 3잔' 가져간 알바생, 고소한 점주…노동부, 해당 카페 기획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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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

커피.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커피.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해당 지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됐고, 언론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주목받고 있는 사건인 만큼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10월 청주의 한 저가 프렌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퇴근하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천800원)을 제조해 챙겼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최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노동부는 이번 기획감독을 통해 해당 지점의 임금체불 및 임금 전액 지급 위반, 사업장 쪼개기 등을 통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미지급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해당 지점 외에도 조만간 문제가 된 청주 지역의 카페 사업장에 대한 추가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아가 노동부는 이번 감독 이후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다수 일하는 베이커리 카페, 숙박·음식점 등에 대한 감독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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