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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00억원대 대출 비리 저지른 농협 지점장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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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조작해 104억 대출…공범 대출브로커도 구속기소

검찰 깃발. 연합뉴스
검찰 깃발. 연합뉴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최정민 부장검사)는 9일 시세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불법 취득하려는 일당에게 약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로 전직 농협지점장 A씨와 공모한 대출 브로커 B씨를 구속기소 했다. 대출브로커와 명의도용자 등 1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출 브로커 B씨와 공모해 농협 전산 시스템에 대출 차주들의 신용등급을 허위로 입력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25차례에 걸쳐 약 104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는다.

대출브로커와 차주들은 농업경영 의사가 없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 발급받거나 부동산 매매가를 높인 '업계약서'를 위조해 제출했고 A씨는 허위서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며 불법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농민을 위한 NH농협은행의 대출상품을 악용해 불법대출함으로써 현재까지 약 61억원의 대출원금이 연체되거나 최종 손실 처리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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