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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서 여제자 강제추행 대학교수 벌금형…"피해자들 예민한 취급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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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강의실 등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은 기소된 대구지역 대학교수 A씨(60대)에게 배심원 7명의 의견을 참고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4월간 20대 여제자 B씨와 C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교수 연구실에서 중간고사 시험 시간을 알아보기위해 방문한 B씨의 팔 부위를 수 회 움켜잡았다. A씨는 또 강의 도중 C씨의 왼팔을 잡거나, "학과 사무실에 우편봉투를 가지러 가자"며 나란히 걷다가 갑자기 C씨의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무작위로 선정된 국민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를 결정하면 적정 형량 등도 토의해 재판부에 권고하는 재판 방식이다.

양측 입장과 수사자료를 검토한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내놓았다. 배심원 4명은 벌금 500만원, 1명은 90만원, 1명은 징역 4개월,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질 필요성이나 상당성은 없었다"라며 "피해자들은 교내 인권센터 신고 등 대응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예민한 사람 취급을 받는 등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이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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