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수급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정부가 수입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특례를 시행해 공급망 위기 진화에 나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화학물질 수입선을 다변화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절차 특례'를 조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업체는 해당 물질의 유해성 시험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 제출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서류 준비와 검토에만 통상 3개월가량이 걸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신속한 원료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날부터 특례가 적용되면 기업은 유해성 시험 자료 대신 향후 시험을 진행하겠다는 '시험계획서'만 제출해도 등록을 마칠 수 있다. 실제 시험 자료는 사후에 정해진 기간 내 보완하면 된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수개월이 걸리던 등록 기간이 단 이틀에서 수일 내로 단축되어 적기에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특례 발동 조건은 전쟁이나 국제 분쟁, 교역 상대국의 무역 제한 등으로 화학물질 수입과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기후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요청하면 적용되며,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애초 기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 등 현장의 시급성을 고려해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앞당겼다. 특히 원료 수급난에 직면해 직접 수입을 검토하던 페인트 업계 등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 관계자는 "나프타 수급난으로 페인트 업체들이 원료를 직접 들여오려 해도 등록 절차에 막혀 한계가 있었던 문제가 이번 조치로 해소될 것"이라며 "국제 공급망 불안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연한 제도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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