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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 550만원 결국 돌려줬지만…'영업정지' 위기놓인 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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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다방. 자료사진 연합뉴스
빽다방. 자료사진 연합뉴스

충북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고액 합의금을 요구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점주가 합의금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빽다방을 운영하는 더본코리아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현장 조사 종료 후 본사 담당자가 해당 지역 2개 점포 점주를 만났다"며 "A점주는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 완료한 상태이고, B점주는 사과와 함께 550만원의 합의금을 돌려드린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확산되자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에 착수하고, 본사 역시 자체 조사에 나서면서 두 점주 모두 고소 취하 또는 금전 반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더본코리아는 "2개 지점에 대해 가맹계약에 근거한 영업정지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조치 사항은 법적인 최종 검토를 마무리한 뒤 시행할 예정이며,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등에 따라 강경한 2차 조치도 계획 중"이라고 후속 조치도 예고했다.

아르바이트생 보호 대책도 함께 내놨다. 더본코리아는 "필요한 조치를 다각적으로 고민할 계획이며, 앞으로 매장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에 대해서도 본사가 앞장서 좋은 사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와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노무사로 구성된 상담 체계를 통해 점주와 근무자 간 분쟁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해당 점주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와 임금 체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점주의 사과 메시지도 공개됐다. 해당 사건을 공론화한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따르면, 점주 중 1명은 아르바이트생에게 "너에게 폭언을 하고 상처를 준 것 정말 미안하다"며 "언론사한테 시달린 만큼 시달린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상처가 된 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전했다.

이어 "더 이상 언론에 보도가 나가지 않았으면 한다"며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전국 점주님께 더 이상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밝혔고, "난 사과할게 하면 뒤끝 없는 성격"이라며 "너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에 훈계한다고 한 것이 잘못된 방법이었다. 반성하고 또 반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점주는 이후 아르바이트생에게 지급받았던 550만원을 전액 반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버 측은 이 점주가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조사 과정에서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무단으로 가져갔다는 이유로 A점주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점주와 친분이 있던 B점주가 과거 약 5개월 근무 기간 동안 35만원 상당의 음료를 가져갔다고 주장하며 55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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