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10년 차에 접어든 한 주부가 남편의 반복된 외도로 고통받고 있다며, 남편 가게의 아르바이트생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이혼까지 요구했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13일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이같은 내용의 사연이 전해졌다. 제보자 A씨는 두 자녀를 둔 전업주부로, 남편은 저가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초기에는 매장 한 곳으로 시작했으나 영업이 호조를 보이자 약 1년 전 추가 매장을 인수했다. A씨는 육아로 인해 새 매장 운영에는 관여하지 못했고, 남편이 단독으로 관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자녀들이 수련회로 집을 비운 날, 남편을 마중하기 위해 A씨가 매장을 찾은 현장에서 드러났다. 남편이 한 여성 아르바이트생과 스킨십을 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현장에서 발각된 남편은 곧바로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고, 이후 귀가 시간을 앞당기고 자녀들과 시간을 보내는 등 변화를 보였다고 한다.
A씨는 잠시 관계 회복을 고민했지만 상황은 다시 악화됐다. 몇 달 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자택을 찾아와 자신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혼을 요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여성은 A씨의 자녀들까지 자신의 아이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발언도 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해서 돌려보냈지만, 그 알바생은 그날 이후로도 몇 차례 집 근처를 서성였다"며 "남편은 정말 그 여자와 정리했다고 하면서 또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고 아이들 앞에서는 여전히 다정한 아버지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선아 변호사는 이 경우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며 "한 번 용서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 임신을 한 부분은 이후에 동일 부정행위가 반복된 경우"라며 "법원도 '일시적 용서가 향후 동일 행위까지 면책시키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상간녀에 대한 법적 책임도 언급됐다. 박 변호사는 "혼인 중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행위로 인해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불법행위자로 평가된다"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사연자의 주거지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적극적으로 혼인 생활을 침해한 사정이 있어서 위법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위자료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임신은 외도 관계가 지속적이고 깊은 관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있어 외도로 인한 재판상 이혼 청구에 힘을 실어 주는 사유이며, 위자료 산정 시에도 사연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반복적인 주거지 방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대응 가능성도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해당 행동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경우 스토킹 범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경찰 신고를 통해 접근금지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 등 추가적인 형사 책임도 검토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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