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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선버스·심야 화물차, 16일부터 한 달간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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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무회의 의결…버스는 5월 15일·화물차는 5월 16일까지
심야 화물차 기존 30~50% 할인에서 100% 전액 면제로 확대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30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30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간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시행한다. 노선버스는 16일 0시부터 다음 달 15일 24시까지, 심야 화물차는 16일 21시부터 다음 달 16일 21시까지 적용된다.

노선버스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 전액이 면제된다. 다만 즉시 면제 방식이 아니라 한 달간 이용내역을 정산한 뒤 신청을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야 화물차는 기존 30~50% 할인에서 100% 전액 면제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가 대상이며,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오전 5시 사이에 통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4종 이상 화물차는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심야 할인을 등록한 차량은 추가 등록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번 면제는 재정고속도로에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재정고속도로에서 민자고속도로로 진출하는 경우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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