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화물운송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간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한국도로공사가 비용을 부담해 시행한다. 노선버스는 16일 0시부터 다음 달 15일 24시까지, 심야 화물차는 16일 21시부터 다음 달 16일 21시까지 적용된다.
노선버스는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차량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경우 통행료 전액이 면제된다. 다만 즉시 면제 방식이 아니라 한 달간 이용내역을 정산한 뒤 신청을 통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야 화물차는 기존 30~50% 할인에서 100% 전액 면제로 혜택이 크게 확대된다.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가 대상이며,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오전 5시 사이에 통과하는 경우 적용된다.
혜택을 받으려면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4종 이상 화물차는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존에 심야 할인을 등록한 차량은 추가 등록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번 면제는 재정고속도로에 한정되며 민자고속도로는 제외된다. 재정고속도로에서 민자고속도로로 진출하는 경우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된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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