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李대통령 테러 청부 글' 올린 20대, 항소심도 벌금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죄질 나쁘지만 자수·사과 고려"…검찰 징역 구형에도 유지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시절을 겨냥해 흉기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한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선고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원심은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몇 시간 뒤 사과글을 게시,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서 그 형을 정했다"며 "원심은 양형은 적정한 것으로 봉니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선고 직후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정치적 의사 표현은 자유"라면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경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는 자유지만,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게 법이 허용하는 선을 넘어선 행동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6일, 이 대통령이 아주대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접한 뒤 대학 익명 커뮤니티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평택시를 평택군으로 잘못 지칭해 논란이 일었고, 이에 대해 유의동 전 의원이 지적하며 행정 구역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인공지능(AI) 투자 열풍이 광통신 업종으로 확산하며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수도권본부 사옥을 과도한 면...
고용노동부는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대체휴일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며, 근무 시 최대 2.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