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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울릉·영양·군위군, 단독 광역 의석 꼭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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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저동항 일출. 오징어 활복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먹기위해 괭이갈매기들이 모여 마치 군무를 춤추는 것 같다. 조준호 기자
울릉도 저동항 일출. 오징어 활복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먹기위해 괭이갈매기들이 모여 마치 군무를 춤추는 것 같다. 조준호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17일 본회에서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劃定) 법안 처리를 목표로 여야 협상 중이다. 현재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 및 통합특별시 의회 구성 등이 여야 간 쟁점이지만, 대구경북인들은 '인구 비례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適用)하는 바람에 울릉·군위·영양 등 지역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선거구마저 단독 광역 의원이 없어질까 봐 크게 우려한다.

작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인구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단독 선거구 유지는 '1표 가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했다. 정개특위가 헌재 결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경북 울릉군과 영양군을 비롯해 대구시로 편입(編入)된 군위군 등 전국 여러 지역이 '광역의회 단독 의원'을 잃게 된다.

인구 비례 원칙은 옳다. 문제는 지역 특수성(特殊性)이다. 울릉군은 섬이라는 특성이 있고, 우리 영토의 막내인 독도를 포함하는 행정 구역이다. 만약 울릉군 단독 광역의회 의석이 사라진다면 섬 지역 특수성을 행정에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 수호(守護) 의지 약화로 비칠 수 있다. 현재 독도는 독도경비대가 지키고 있지만 경찰력만으로 영토를 지키기는 어렵다. 국민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직선거법은 시·도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수 외에도 행정구역·지세·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인구 비례 원칙이 절대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 결과 면적은 넓지만 인구가 적은 농산어촌 지역이나 도서 지역(島嶼地域) 선거구는 통폐합이 잇따랐다. 결과적으로 한 명의 지방의원이 담당하는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져 민의(民意) 반영에 한계를 노출했다. 울릉군을 비롯해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 인구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영양군이 이런 위기에 처해 있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 비례'라는 기계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되, 민주주의 본질을 지키는 지혜를 발휘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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