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반려묘를 때려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박기범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앙형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5분쯤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뒤, B씨가 기르는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수 회 때리고 집어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기 피가 묻어 지우려고 세면대에 데려간 고양이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려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과거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했다.




























댓글 많은 뉴스
지지율 15% 쇼크에 장동혁 "다른 조사와 결 달라"…사퇴론엔 '신중'
李 "'대장동 이슈' 한국신문상 수상, 이제라도 수상 취소·반납하는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평양 무인기 지시" 尹 징역 30년 구형…"국가 안보 심각한 위해"
이진숙 "대구까지 좌파 넘길 순 없다"…대구시장 불출마 선언
"공갈포에 새가슴뿐"…홍준표의 삼성 5연패 저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