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前여자친구 집 침입해 고양이 때려죽인 20대男…'집행유예'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자기 피 묻은 고양이 씻기려다 저항하자, 주먹 가격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 침입한 뒤 반려묘를 때려 죽인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박기범 판사)은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80시간을 함께 명령했다.

박 판사는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앙형이유를 밝혔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후 3시 5분쯤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뒤, B씨가 기르는 고양이가 자신을 할퀴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고양이를 수 회 때리고 집어던져 죽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기 피가 묻어 지우려고 세면대에 데려간 고양이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때려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과거 6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집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뒤 평소 알고 있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해 침입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대구 중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갈등이 이어지며, 정장수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단수 추천에서 경선으로 결정된 과정에 불만을 표명...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AI) 활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 한컴오피스의 아래아한글(HWP) 형식이 퇴출 수순을 밟고 있으...
미국과 이란은 전쟁 종식과 비핵화 합의를 위한 2차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백악관은 25일 파키스탄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