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오른다. 서울은 18.60%나 급등하는 반면 대구(-0.78%), 광주(-1.27%), 대전(-1.11%) 등은 오히려 하락해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진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천585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69%)을 그대로 적용해 산정됐다. 전국 평균 변동률 9.13%는 지난달 발표한 열람 안(9.16%)보다 0.03%포인트(p) 낮아진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18.60%), 경기(6.37%), 세종(6.28%), 울산(5.22%), 전북(4.32%) 등이 크게 올랐다. 반면 제주(-1.81%), 광주(-1.27%), 대전(-1.11%), 대구(-0.78%) 등은 내려갔다. 경북은 0.07% 소폭 상승에 그쳤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성동구(28.98%)가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순이었다. 반면 도봉구(2.01%), 금천구(2.81%), 강북구(2.87%) 등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보유세 부담도 늘어난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84㎡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34억3천600만원에서 올해 45억6천900만원으로 33.0% 오르면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1천829만원에서 올해 2천855만원으로 56.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 9차 111㎡도 공시가격이 36.0% 올라 보유세가 1천858만원에서 2천919만원으로 57.1% 뛴다.
반면 서울 노원구 공릉동 풍림아파트 84㎡는 공시가격이 5억2천400만원에서 5억5천800만원으로 6.5% 오르는 데 그쳐 보유세도 66만원에서 71만원으로 7.1% 느는 수준에 머무른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종합부동산세(공시가격 12억원 초과) 부과 대상 주택은 지난해 31만7천998가구(2.04%)에서 올해 48만6천719가구(3.07%)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수준별로 보면 전국 공동주택 1천585만1천336가구 가운데 1억원 이하가 456만4천512가구(28.8%)로 가장 많고, 1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697만4천820가구(44.0%)로 뒤를 이었다. 대구의 경우 전체 74만9천719가구 중 1억원 이하가 23만6천317가구(31.5%), 1억원 초과~3억원 이하가 38만9천16가구(51.9%)로 저가 주택 비중이 높았다. 경북은 전체 67만4천992가구 가운데 1억원 이하(39만4천735가구·58.5%)와 1억원 초과~3억원 이하(26만8천103가구·39.7%)가 전체의 98.2%를 차지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 제출 건수는 1만4천561건(상향 2천955건, 하향 1만1천606건)으로 지난해(4천132건)보다 크게 늘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의견 제출이 1만1천887건으로 전체의 81.6%를 차지했으며, 이 중 하향 요구가 91.9%(1만928건)에 달했다. 이는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서울(1만166건), 경기(3천277건), 부산(257건) 순이었다. 대구는 33건, 경북은 9건의 의견이 제출됐다.
제출된 의견 가운데 한국부동산원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1천903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반영 비율은 13.1%다. 대구는 33건 중 9건(27.3%), 경북은 9건 중 2건(22.2%)이 각각 반영됐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온라인),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전화 상담은 1644-2828(오전 9시~오후 5시30분)로 하면 된다.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6월 26일까지 신청자에게 회신되며, 최종 조정·공시는 6월 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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