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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극단적 조기 사교육은 아동 인권 침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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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극단적인 조기 사교육의 확산은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성명(聲明)에서 한국 아동의 학업 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및 유럽연합 36개국 중 4위로 높은 반면 정신 건강은 34위에 머무른다는 유니세프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영어학원이나 '초등 의대반'에 들어가기 위한 '4세·7세 고시'는 외신(外信)이 주목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다. 과도한 입시 경쟁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교육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직결된다. 한국 어린이의 학업 성취도(成就度)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불안과 스트레스, 정서적 결핍이 자리 잡고 있다. 정신 질환으로 병원 진료를 받는 10세 이하 어린이가 한 해 1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성적은 상위권인데 행복감은 하위권, 이는 한국의 암울한 현실이며 불안한 미래다.

과도한 사교육은 어린이들의 놀이·휴식·자기 표현의 시간을 박탈(剝奪)한다. 놀이와 탐색을 통해 세상을 배워야 할 시기에 시험과 경쟁에 내몰리는 것이다. 아이들은 발달 단계와 개성이 무시된 채, 획일적인 기준에 맞춘 '점수'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교육은 창의성이 필요한 AI 시대에 맞지 않다. 더 큰 문제는 경쟁의 악순환(惡循環)이다. '우리 아이가 뒤처질지 모른다'는 부모의 두려움과 사교육의 '불안 마케팅'은 정부의 규제마저 무력화시킨다. 오늘도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많다. 유감스러운 어린이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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