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지적사항이 나온 부서를 직접 찾아가는 방식의 현장 교육에 나섰다.
시는 2026년 상반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자체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부서별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규정 등 주요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과정에서는 일부 실무자들이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미한 착오 사례가 확인됐다.
양산시는 단순한 지적이나 행정 조치에 그치지 않고,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부서장 책임 아래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후속 대응에 나섰다. 현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적용 기준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며 실질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공직사회 전반에서 이해충돌 예방과 공정성 확보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양산시는 반복 점검과 교육을 병행해 제도 정착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오는 8월에도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정기 점검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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