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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배달앱 수수료 강점에도 흔들…전국 지자체 실적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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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앱 최대 수수료 7.8% 대비 공공앱은 0~2%
국회입법조사처 "운영 전문성·재정 의존 구조 개선해야"

지난 2020년 12월
지난 2020년 12월 '배달특급' 정식 출시 당시 이석훈(왼쪽부터)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송인 황광희가 '배달특급 론칭 토크행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공배달앱이 전국적으로 성장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배달특급', 전북 군산시 '배달의명수', 대구시 '대구로' 등 주요 지자체 운영형 플랫폼들의 거래액이 일제히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운영 전문성과 재정 의존 구조의 한계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발간한 '공익 기능 큰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공공배달앱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배달앱은 현재 주문 금액 기준 최대 7.8% 수준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배달앱 시장 점유율 상위 업체들은 매출 규모별 차등 수수료 체계인 '상생요금제'를 운영 중인데 매출 상위 35% 이내 업체에는 7.8%, 상위 35~80% 업체에는 6.8%, 하위 20% 업체에는 2%의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공공배달앱은 0~2% 수준의 낮은 수수료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 운영형'은 0%, 1%, 2%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민간 플랫폼과 협약을 맺는 '민관 협력형'은 1.5~2%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대구시 '대구로', 경기도 '배달특급', 전북 군산시 '배달의명수', 신한은행 기반 '땡겨요', 먹깨비 등이 거론됐다.

보고서는 공공배달앱의 수수료 절감 효과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음식값 2만원 기준으로 민간배달앱에서 최고 수수료율 7.8%를 적용받으면 부가세 포함 1천716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공공배달앱에서 2% 수수료를 적용하면 440원으로 줄어든다. 최대 1천276원을 절감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공공배달앱의 성장세가 점점 둔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 군산시 '배달의명수' 매출액은 2022년 73억원에서 2024년 40억2천만원으로 44.9% 감소했다. 경기도 '배달특급' 거래액도 같은 기간 1천310억원에서 556억원으로 57.6% 줄었다. 대구시 '대구로' 거래액 역시 631억원에서 517억원으로 18.1% 감소했다. 주문 건수도 266만건에서 207만건으로 22.2% 감소했다.

보고서는 공공배달앱의 경쟁력 약화 원인으로 운영 전문성과 고객 대응 역량 부족을 지목했다. 소비자들은 민간배달앱 수준의 서비스 경험을 기대하지만 공공기관 체계로는 빠른 대응이 어렵고 결국 소비자 이탈과 입점업체 감소가 반복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재정 부담도 핵심 과제로 꼽혔다. 경기도는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에 2025년 62억원을 지원했지만 2026년 예산안에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37억원만 편성했다. 연구진은 "정부와 지자체가 대규모 재정 지원을 지속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 재정 계획과 사업 종료 시나리오까지 포함한 체계적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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