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공제 대상인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또는 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해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된다. 정당한 사유란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주식의 물납, 합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인 경우 ▷병역의무이행, 질병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다가 그 사유 종료 후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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