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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모 강제추행·상습 구타한 50대, 10년 구형…檢 "패륜·반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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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족 처벌 불원 의사 밝혔지만 엄단 필요성"
아들 "염치 없지만 선처 간곡히 바라…반성하며 살겠다"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중증 치매를 앓는 노모를 홀로 부양하면서 추행하고,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50대 남성 A씨의 존속학대치사 및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10년 이상 중증 치매를 앓는 피해자를 홀로 부양해온 유일한 보호자이자 법적 부양의무자임에도 최소 9개월간 피해자 전신과 두부를 집중적으로 구타했다"면서 "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고, 아들로부터 변태적 추행 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요양원 등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했다"며 "피해자를 장기간 부양한 점을 고려해도 패륜성과 반사회성이 대단히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검사는 "유족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 해도 양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강력 범죄를 엄단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인명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선처를 호소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행위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 다만 학대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함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오가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부양하고 간호했다. 다른 형제도 이런 노력을 인정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참작 사유를 설명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씨는 "앞으로 남은 인생 계속 반성하고 성실히 봉사하며 살겠다"며 "이런 일을 저지르고 용서를 바라는 것은 염치가 없지만 선처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중증 치매를 앓는 모친 B씨를 여러 차례에 걸쳐 주먹이나 발, 손바닥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1시쯤 B씨가 방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직접 신고했다.

A씨는 B씨를 약 한 달간 강제추행 한 혐의 또한 있다.

이 같은 A씨의 범행 정황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담기면서 드러났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밥과 약을 제때 먹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편 A씨의 선고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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