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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노동자 지원 특별법' 국회 기후위 전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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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는 석탄발전소, '무탄소 대체산업' 육성하고 '안보전원'으로 활용
법안 주도 김소희 의원 "대체산업 육성 및 고용 조치 끝까지 챙길 것"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볇법안이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기후위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이던 관련 17개 관련법안에 대해 김소희 의원이 마련한 통합 대안이 이날 국회 기후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지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탄소발전 등 에너지산업을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으로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력계통 영향분석 결과 전력수급 및 계통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폐지계획을 승인하는 대신 해당 석탄화력발전기를 안보전원발전기로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기후에너지 문제 전문가로 국민의힘에 영입, 22대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2024년 11월부터 특별법을 발의하는 등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5년 7월 김성환장관 인사청문회, 10월 국정감사,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 처리를 촉구했으며, 올해 3월에는 석탄발전소가 많은 지역인 충남도청과 보령시청에서 잇달아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4월 21일 한국노총, 전력연맹, 공공노련 등이 참여한 긴급 간담회를 여는 등 노동계 목소리도 정부에 전달했다.

김 의원은 "석탄화력 폐지지역은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의 위기를 겪으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 보내고 있는데, 법안 처리가 늦어져 그동안 매우 마음이 아팠다"면서,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돼 하루라도 빨리 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노동자 고용 보호 조치 등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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