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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냉면 제조업, 대기업 진입 5년 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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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
27일부터 2031년까지…OEM 납품은 무제한 허용

서울 종로 일대 칼국수 판매 식당. 연합뉴스
서울 종로 일대 칼국수 판매 식당. 연합뉴스

국수·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돼 대기업의 신규 진입·사업 확장이 향후 5년간 금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19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냉면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8년 도입됐다. 지정 업종에서는 대기업이 5년간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할 수 없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 장벽이 낮아 영세 소상공인이 다수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번 심의위는 두 업종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이 여전히 유효한지, 재지정이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 등을 종합 논의한 끝에 재지정을 결정했다.

재지정 대상 업종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건면·생면(국수), 건면·생면·숙면(냉면)으로 한정된다. 대기업이 수출이나 가정간편식(HMR) 용도로 생산·판매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허용한다.

대기업 출하량 예외 승인 비율도 기존 수준을 유지한다. 현재는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 기준으로 직접 생산 110%,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OEM) 130% 이내까지 생산·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이번 재지정부터는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방식의 생산·판매는 제한 없이 승인한다.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뿐 아니라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의결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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