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주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보관 기준을 준수하라는 수준에 그칠 뿐, 쌓아둔 물품의 판매 자체를 강제할 수는 없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0일부터 30일까지 주사기 판매업체를 단속해 8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15개 업체를 고발했으나, 해당 물품을 시장에 즉시 공급하지는 못했다.
압수한 물품을 처분하는 과정도 문제다.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물품을 압수하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야 공매 처분이 가능해 물품이 시장에 공급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물가안정법 개정을 통한 행정 제재 신설이다. 정부는 긴급수급조정조치나 매점매석금지 위반이 적발되면 물품 처분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한 안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 수준은 법안 성안 과정에서 결정되는데 자본시장법의 취득 가액 5% 이내 부과 기준 등 유사 제도 사례를 참고할 방침이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품을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매각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매각특례' 규정도 신설한다. 형사소송법·관세법의 유사 규정이 입법 모델이다.
경제적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물품 몰수 등 형사처벌 위주인데 여기에 더해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새로 만든다. 과징금 부과 비율 등 구체적인 수준은 법안 작업 과정에서 확정한다.
신고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를 신고하면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위반 행위를 발본색원할 수 있을 정도의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매점매석의 주된 유인이 경제적 이익 추구인 만큼 형사처벌보다 불법이득을 박탈하는 금전적 제재가 오히려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조치는 이달 바로 시행한다. 수입·통관 단계의 매점매석금지 위반 단속 권한을 주무부장관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물가안정법 시행령을 이달 안에 개정한다. 매점매석 위반 물품을 이미 처분한 경우에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소 전 추징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해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는 별도의 법령 개정이 필요 없다.
정부는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오는 8월까지 성안해 정기국회에 제출, 올해 안에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강 차관보는 5월 소비자물가 전망과 관련해 "지난해 5월에 석유 제품 가격이 상당히 낮았던 기저 효과가 있어 4월(2.6%)보다 더 많이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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