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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비리 적발 시 자격취소·징역 2년…정부, 처벌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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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면제 조항 삭제·수의계약 남용 차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6월 국회 제출 예정

관리비 고지서. 자료사진 연합뉴스
관리비 고지서.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뿌리 뽑겠다며 공동주택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고강도 손질에 나섰다. 관리비 비리에 연루된 주택관리사는 자격정지 대신 자격취소로 사실상 퇴출하고, 장부 허위 작성과 자료 열람 거부 행위에는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공동주택 관리비는 가구당 평균 22만4천728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2.1% 오른 수치다. 상승 폭은 소비자물가 수준이지만, 냉방 수요가 커지는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전기·수도 사용량 증가로 관리비 부담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3월 2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 19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관리비 부과·집행 실태를 점검했다. 관리비 공개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단지, 이상 징후가 포착된 단지 등이 조사 대상이었다.

합동 조사 결과 현장 시정·지도 38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19건 등 다수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관리비 내역과 계약서·회계감사 결과 미공개, 회계서류 미보관, 관리비 목적 외 사용, 수의계약 남용 등이 대표적이었다.

정부는 우선 회계감사 면제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300가구 이하 단지는 입주자 과반수, 300가구 초과 단지는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회계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 예외 조항이 관리 비리의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주택관리사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다. 관리비 비리로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금품을 받은 경우 기존 자격정지 처분 대신 자격취소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업계 영구 퇴출에 해당하는 조치다.

형사처벌 기준 역시 강화된다. 장부 열람·교부 요청을 거부할 경우 지금까지는 과태료 500만원 이하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장부를 허위 작성하거나 관리비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처벌 수위도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공동주택 공사·용역 입찰 제도도 손질한다. 보험·공산품 구매처럼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수의계약 범위를 축소하고, 천재지변이나 안전사고 등 긴급 상황 또는 특정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청소·경비 용역 역시 기존 업체와의 관행적 재계약을 제한하고 사업 수행 실적 등을 엄격히 따져 예외적으로만 수의계약을 허용할 방침이다.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한 장치도 강화된다. 공사·용역 입찰 과정에서 특정 특허나 신기술을 이유로 참가 자격을 제한할 경우 사전에 입주자 동의를 받도록 했다.

다만 제도 강화만으로 고질적 관리비 비리를 근절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온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간 유착, 청탁 등 은밀한 비리는 구조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건설운영과장은 "입대위 임원의 개인적 일탈이나 관리사무소와의 청탁 같은 행위는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적발될 수 있는 구조"라며 "비리 유형이 추가로 발굴될 경우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입찰제도 개선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을 통해 오는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택관리사 자격취소와 형사처벌 강화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 필요해 정부는 6월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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