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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 등급 표시 '왕란·특란' → '2XL·XL'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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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72% "명칭 변경 필요"…생산자 단체 "비용 증가로 계란값 오를 수도"
21일 관보 게재 즉시 시행, 11월 21일까지 6개월 유예기간

롯데슈퍼는 오는 22일부터
롯데슈퍼는 오는 22일부터 '미국산 신선란' 판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모델이 '미국산 신선란'을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트에서 계란을 살 때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게 더 큰지 헷갈렸다면 이제 그런 불편은 사라진다. 앞으로는 옷 사이즈처럼 '2XL·XL·L·M·S'로 표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중량 규격 명칭을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에서 '2XL·XL·L·M·S'로 바꾸는 내용의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관보에 게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명칭에 따른 무게 기준은 ▷2XL 68g 이상 ▷XL 60g 이상~68g 미만 ▷L 52g 이상~60g 미만 ▷M 44g 이상~52g 미만 ▷S 44g 미만이다. 기존 중량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계란 중량 규격 제도는 1974년 도입됐으며, 2002년부터 현재 기준이 적용돼 왔다.

이번 개편은 기존 명칭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2월과 4월 각각 국민 1천명, 1천7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2.0%가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부분의 소비자는 왕란과 특란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1월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다만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 혼선을 고려해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혼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새 명칭 단독 표기 의무는 오는 11월 21일부터 적용된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 제공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계란 생산자 단체는 명칭 변경에 불만을 나타낸다. 영문 표기로 바꾼다고 해서 현장 혼란이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고령 소비자들이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생산자 단체는 또 계란 관련 신고·유통·출고 전산 체계 개편, 매장 진열대 변경, 포장재 교체, 납품·계약 조건 변경, 홍보물 수정 등에 추가 비용이 발생해 결국 계란값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 때문에 새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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