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1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 모 씨(7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빌라 주차장에서 중학생인 피해자를 불러 팔짱을 끼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히 고령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중랑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13세 피해자를 유인한 뒤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문해력이 부족하고 청각 장애가 있다"며 "가족들도 재범 방지를 위해 피고인을 보호·관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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