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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부족에, 개원의 보건소 진료 허용…의료계 "실효성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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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개원의 보건소 등에 파트타임 진료 가능
공보의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급감
현역 사병의 2배인 복무 기간 축소 필요성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매일신문 DB

정부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개원의들의 보건소 파트타임 진료를 허용했지만, 의료계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공보의 지원 감소의 근본 원인인 긴 복무 기간과 열악한 근무 여건 개선 없이 단기 처방만으로는 지역 의료공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한시 허용 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해 개원의 등 의료기관 개설자도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개원의들도 파트타임 형태 등으로 지역 보건기관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공보의는 의료 취약지 1차 진료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이다. 특히 병·의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사실상 유일한 의사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현역 사병(18개월)보다 두 배나 긴 36개월 복무 기간과 의정 갈등 이후 업무 부담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원자는 급감했다.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의정 갈등 이전인 2023년 449명의 22% 수준에 그쳤다. 전체 의과 공보의 규모 역시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읍·면 단위 보건지소는 2025년 730개소(59.5%)에서 2026년 1천23개소(82.1%)로 늘어난 상태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제한적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개원의 입장에서는 본업인 병·의원 운영을 병행하면서 보건소 진료까지 맡을 유인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공보의 복무 기간 단축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해 의대생 약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10명 중 9명이 복무 기간이 단축될 경우 공보의나 군의관 복무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역 의료공백 해소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복무 여건 현실화와 경제적 유인, 근무 환경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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