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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려아연 컨두잇 관련 계약·자금 자료 제출 명령… 소송의 핵심 쟁점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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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정기주총 소송 변수 되나…"
영풍·MBK "경영권 방어 과정 적법성 확인 중요 절차"
의결권 제한·순환지분 구조 형성 과정 쟁점 부상…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DB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다시 법정 공방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이 고려아연 측에 플랫폼 '액트' 운영사인 컨두잇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하면서, 경영권 방어 과정 전반에 대한 적법성 판단이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영풍·MBK 파트너스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민사부가 고려아연에 대해 컨두잇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했다"며 "최윤범 사내이사 측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문서제출명령은 영풍·MBK 측이 제기한 '2025년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과정에서 내려졌다.

법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고려아연과 컨두잇 간 자문계약서를 비롯해 이메일, 제안서, 회의록, 경과보고서, 의견서 등 업무 수행 과정 전반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들이다. 여기에 컨두잇 측에 지급된 자금 내역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영풍·MBK 측은 특히 컨두잇이 단순 외부 자문 역할을 넘어 의결권 제한 구조 형성 과정에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영풍·MBK 측은 최윤범 이사 측이 고려아연 호주 계열사인 SMH와 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취득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한 경영권 방어 행위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법원 결정 역시 이 같은 주장과 맞물려 순환지분출자 구조 형성과 외부 자문 과정이 실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보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

특히 지난해 공개된 컨두잇 내부 자료에는 영풍 의결권 제한과 경영권 방어 전략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장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이어져 왔다.

영풍·MBK 측은 "핵심은 컨두잇이 상호주 외관 형성과 순환지분 구조 설계 과정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적법한 경영권 방어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자금이 특정 경영진의 지배권 방어를 위한 외부 자문에 사용됐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라며 "고려아연은 전체 주주의 공동 자산인 만큼 회사 조직과 자금이 특정 경영진의 지위 보전을 위해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자료 제출 명령이 향후 소송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원 제출 자료를 통해 의결권 제한 결정 과정과 외부 자문 개입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경우 경영권 분쟁의 책임 공방 역시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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